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3. 0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신한카드 1장씩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취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08경 ‘D식당’에서 사실 피해자 E 일행으로부터 식대를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집어넣은 후 50,000원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44경 ‘D식당’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집어넣은 후 2,410,000원을 입력하여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승인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번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444,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09경 같은 구 F 에이(A)-162호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5,250원 상당 식료품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3,25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