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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8 2020고정50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4. 20. 10:0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 B이 의자 위에 두고 온 신분증, 학생증, 카드( 카카오, 농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4. 20. 17:33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 주문 기에 투입하여 대금 1,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17:37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 ’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 승차권 발급 기에 투입하여 대금 27,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 승인 거절 내역,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D’ 및 ‘ 버스 터미널 ’에서 카드사용장면),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지하철 탑승 확인 -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의 2( 컴퓨터 사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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