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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867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2. 9. 24.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5차 4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요금청구 결제창에 미리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등 9,911명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통신사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월 9,900원의 사용료를 자동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580회에 걸쳐 위 사이트 결제창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그 중 15,108회는 이후 결제승인이 취소됨), 2012. 10. 5.경 (주)다날로부터 21,343,430원을 9월분 결제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부산은행(I)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나머지 149,517,900원에 대하여는 위 D의 결제승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다날에서 결제대금 지급을 동결하고 결제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J 사이트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2. 1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K건물 616호에서, 인터넷 J 사이트의 요금청구 결제창에 미리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L 등 630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통신사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월 9,900원의 사용료를 자동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6,019,2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그 결제승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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