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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1. 01.:3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노래타운’ 9번 룸에서 친구 및 후배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의 생일파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G이 친구인 피해자 H(여, 25세)과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욕설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H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남, 25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B을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B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몸을 잡고 룸 밖으로 나와 B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9번 룸에서 B이 “지금 뭐하는 것이냐,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B을 향하여 던져 마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여, 26세)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여 그녀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4세)과 시비가 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깬 다음 A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A의 오른쪽 귀 뒤쪽에 맞게 하고, 다시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룸 밖으로 나오면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 복도에서 넘어진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있는 A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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