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509619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101,109,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광진구 A 아파트 2개동 2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D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 C조합은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E 2013. 8. 15. ~ 2014. 8. 14. 74,914,587 2 F 2013. 8. 15. ~ 2015. 8. 14. 187,286,467 3 G 2013. 8. 15. ~ 2016. 8. 14. 149,829,173 4 H 2013. 8. 15. ~ 2017. 8. 14. 112,371,881 5 I 2013. 8. 15. ~ 2018. 8. 14. 112,371,881 6 J 2013. 8. 15. ~ 2023. 8. 14. 112,371,881 1) 피고 B은 2013. 7. 26. 피고 C조합과 사이에 광진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3. 8. 16. 이후 광진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8. 16.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