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창보종합건설은 375,746,21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4개동 24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창보종합건설(이하 ‘피고 창보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피고 창보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와 관련하여 피고 경남기업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경남기업은 2008. 5. 9.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용인시장을 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구성된 이후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2008. 5. 20. ~ 2009. 5. 19. 488,073,906 2 2008. 5. 20. ~ 2010. 5. 19. 488,073,906 3 2008. 5. 20. ~ 2011. 5. 19. 732,110,860 4 2008. 5. 20. ~ 2013. 5. 19. 366,055,429 5 2008. 5. 20. ~ 2018. 5. 19. 366,055,429 .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6. 18.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창보종합건설, 경남기업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2. 표의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