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주차장을 돌아다녔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8. 01: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D 모하비 승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 3대의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로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1만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감경역역)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