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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4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3. 15:40경 안산시 단원구 C 214호 앞에 있던 택배박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액상분유 3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 16: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403호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헌옷가지가 들어있는 가방, 시가 2만 원 상당의 찜통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3. 22: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24. 01: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고시원 안까지 침입하여 고시원 방문을 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고시원 관리자인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절취장면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이상, 하한만 적용)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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