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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4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6. 10.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변제기를 2016. 11. 15.까지로 연장하였는데,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08. 5. 9.부터 소외 C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여 발생한 약 2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C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위 C이 피고를 불러 자기 대신 위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C의 채무 중 4억 원을 대신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차용증 및 차용증 이행관계 확인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 C의 채무 중 일부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경 “4억 원을 2016. 10. 15.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6. 10.경 변제기가 2016. 10. 15.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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