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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086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삼성물산으로부터 안양D재건축아파트 일반전기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01. 4. 7.부터 2003. 12. 31.까지, 공사금액 442,596,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1. 4.경부터 2003. 12. 31.경까지 합계 726,506,08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3. 7. 15.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노무비로 차용하였으며, 위 금액을 이 사건 공사 완료시에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04. 1. 31.경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은행,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3. 7. 15. 1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완료 시 정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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