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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404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7. 2. 4.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6. 3. 8.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보증금액 1,254,000,000원, 보증기한 2017. 3. 7.(2018. 3. 7.로 변경됨),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채권기관 기업은행}를 발급하였고, B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7. 6.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2017. 8. 17. 기업은행에 1,258,806,5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 1) B는 2014. 5. 10. 임대인 D,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3.부터 2016. 5.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인 D, C에게 위 3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B는 2017. 2. 4.경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중 10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한 후, 임대인 D과 C에게 통지하였고, 임대인 D과 C은 2017. 2. 4.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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