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14 2019가합105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1.부터 2020. 2.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는 2016. 12. 2. C 소유인 하남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3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6.부터 2019. 5. 6.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세보증금을 C에게 지급한 후, 2017. 2. 7.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쳤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8.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656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9. 4. 12.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2019. 9. 20.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인도 완료 다음 날인 2019. 9.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