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5523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3. 30. 주식회사 해봉(이하 ‘해봉’이라 한다)과 사이에 동해시 구호동 229-18외 15필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7. 7. 29. 해봉에게 위 구호동 229-18, 229-19, 229-20, 229-21, 229-25, 229-26, 229-27 총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단위면적당 철거비용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철거이행보증금 370,000,000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나. 이에 해봉은 2008. 7.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370,000,000원, 보험기간 2008. 7. 30.부터 2011. 12. 31.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철거비예치금지급보증으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해봉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1. 24. 원고로부터 보험금 3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2조 제2항은 ‘대상토지를 임차할 기업이 해봉의 공장 기타 시설물의 인수를 희망하는 경우 피고의 동의를 얻어 공장 기타 시설물을 양도, 양수함으로써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해봉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후 다른 업체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실제 철거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봉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