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6:5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영주 여객 E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의 옆자리에 앉아 “ 예쁘다.
사랑한다.
”, “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
사춘기가 너무 빨리 온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회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하고, 특별 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