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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21 2016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3:0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약국 뒤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바닥에 주저앉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 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안동 의료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이 사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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