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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3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4:4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 카운터 앞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온 피해자 E( 여, 16세, 가명) 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나. 특별 양형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감경요소),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 형의 하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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