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0:00 ~10 :3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공소장에 기재된 ‘F’ 은 오기로 보인다.
D 2 층 생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피해자 E( 가명, 남, 16세) 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성기를 1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감경영역 [1 년 ~2 년,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위력 추행 포함) 은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나이 어린 남학생의 성기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여 1회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과 1회의 보호처분( 보호자 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