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7: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 여 ,16 세 )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 물이 찼으니 여기에 뽀뽀해 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청소년 강제 추행으로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