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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7고단2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 프 랜 차 이즈 업 등을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경 부산 해운대구 E 4 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와 위 'D' 울산 G 점에 대한 가맹점을 개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가맹 비 선입 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이를 위 울산 G 점의 가맹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외상 대금이나 체불 임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가맹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가맹점 개업비용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대화내용 캡 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7,300만원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수단(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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