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0』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7. 23. 경 피해 회사 ' 롯데 지알 에스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5. 10. 5. 경부터 C 책임자 {Superviser (SV) }로서 직 영점 및 가맹점에 관한 점포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3.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F 인수 계약을 체결한 G에게 “ 가맹 비를 내야 한다.
내 계좌로 가맹 비를 보내
달라.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가맹 비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3회에 걸쳐 합계 156,496,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G에게 가맹점 계약 약관에 존재하지 않은 가맹점 예치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그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내 사무실에서 ‘ 신용도에 따른 현금 보관 약정서’ 용지에 ‘H 본부와 H 가맹점은 신용도에 따른 예치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 보관 약정을 체결한다.
제 1조 : 현금 담보, 가맹점 계약서 제 6 조 약정에 의한 담보( 대체 )로서 가맹점은 현금 20,443,100원을 본부에 보관시킨다.
( 중략) 2017. 4. 25. 본부 : 서울 용산구 I, 주식회사 H 대표이사 J, 가맹점 :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F 가맹 대표 G’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신용도에 따른 현금 보관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