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제 4 조 ( 가맹점의 표시)
1. 가맹점 소재지 : 충주시 G
2. 가맹점의 규모 : 198㎡ (60 평)
3. 상호 : E 충주점
4. 가맹점 사업자 명 : C 제 10 조 ( 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의 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가맹계약기간 : 2017. 2. 6.부터 2020. 2. 5.까지) 제 11 조 ( 초기 가맹 금) ① 을( 피고 C) 은 갑( 원고 )에게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 금으로 2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제 13 조 ( 정기 납입경비) ① 을이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등의 사용 및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 납입경비( 로열 티, 관리비) 는 부가 가치세 매출신고 액의 22%( 부가 가치세 별도), 부가 가치세 매출신고 액이 없는 경우 해당 가맹점 매출액의 20%( 부가 가치세 별도) 로 하며, 익월 1일에 자동 이체로 지급하거나 가맹본부에서 익월 청구서( 당월 사용 분 청구서 )에 합산 청구할 수 있다.
제 22 조 (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⑤ 을은 갑이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공급하는 지정된 물품 자재만을 취급 판매해야 하며, 동일성을 해치는 물품 자재를 직접 구입 판매 및 취급할 수 없다.
제 31 조 ( 자 점 매입) ① 을은 갑이 지정한 공급 품 이외에는 취급 판매할 수 없으며 지정된 물품 자재 이외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갑에게 그 목록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구매하여 가맹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46 조 ( 지연 이자) 양 당사자 간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 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 의 지연 이자를 가산한다.
제 47 조 (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⑤ 제 22조 제 2 항, 제 5 항 및 제 31조 제 1 항을 위반한 경우 을은 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