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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9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8:15 경 서울 광진구 B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 앞 도로를 지나가는 C( 여, 27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전력 있는 점과 함께 오래 전 전력인 점을 함께 참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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