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70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 여, 61세), 피해자 E( 여, 33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