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1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9: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택 대문 안쪽에서 그 곳 골목길을 지나가는 C( 여, 15세) 가 열린 대문을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