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634,355원 및 그 중 2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13.부터, 54,400,50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이하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및 주식회사 아이.비.에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단11874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및 주식회사 아이.비.에스는 연대하여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에게 581,634,355원 및 그 중 2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13.부터, 54,400,505원에 대하여는 2002. 5.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 5. 26.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포함한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2010. 10. 20. 그 상호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결정을 공고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9. 1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아이.비.에스와 연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581,634,355원 및 그 중 2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13.부터, 54,400,505원에 대하여는 2002. 5.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