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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0 2017가단6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수익배분으로 월 3,000,000원을 고정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행업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를 실제 경영하는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무렵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는 2016. 12. 8. 원고에게 “2016. 2. 5. 차용한 원금 100,000,000원을 2016. 11.말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채무불이행하여 2017.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함, 위 차용금액의 이자는 월 3부로 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17. 5. 19.까지의 수익배분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자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변론기일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가사 피고 C가 피고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계약서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고, 그 직인도 날인되어 있는 이상 피고 B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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