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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3 2019가단123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23. 피고 B에게 52,500,000원을 변제기 2015. 5.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 13. ‘피고 B가 원고로부터 67,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5년 제1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B는 위 2)항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2015. 10. 15. 원고에게 피고들을 공동발행인, 지급기일을 2015. 10. 30.로 하는 액면가 83,200,000원의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5년 제22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이후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2016. 2. 13. 100,000,000원을 2016. 2. 2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다시 2016. 3. 15. 100,000,000원을 2016. 3.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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