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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164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 소외 F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피고 B은 2015. 2. 26. 소외 F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소외 주식회사 G와 피고 D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이하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되는 경우 위 차용금의 변제일은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 B은 F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D은 같은 날 F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주식회사 G와 피고 D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7. 3. 23. F로부터 F의 피고 B, D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고, F는 2017. 4. 24. 피고 B,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 C와 F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피고 C는 2014. 10. 29. F로부터 변제기를 2015. 10. 29.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3. 23. F로부터 F의 피고 C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고, F는 2017. 4. 24.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D, E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D은 2016. 5. 3. 피고 E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채무자를 피고 D으로, 채권최고액을 각 2,340,000,000원, 1,620,000,000원, 3,96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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