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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6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는 2012. 7. 23. 주식회사 퓨전디앤씨와 사이에 주식회사 퓨전디앤씨는 주식회사 C에 충북 청원군 D 토지 및 지상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건축에 관한 인, 허가에 관한 권리를 주식회사 C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C는 위 부동산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분양하여 주식회사 퓨전디앤씨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30,000,000원의 채무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를 주식회사 퓨전디앤씨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는 2012. 12. 14.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3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퓨전디앤씨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주식회사 C가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도 원고에게 그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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