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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14 2019고단4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 피해자 C(여, 9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6. 3월 내지 5월경 어느 날 18:00 무렵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전화를 바꿔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월 내지 11월경 어느 날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초콜릿을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코,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월 내지 11월 어느 날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시킨 일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7. 06:0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 갖고 와, 아빠 작업한 거 갖고 와, 작업한 거 갖고

와. 그거 갖고

와. 갖고 와, 그거.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개새끼야, 씨발. 씨발 때려치워버려 진짜. 태권도 때려치울래 태권도 때려치워. 씨발, 가지 마, 가지

마. 개새끼, 집에 있어.

"등의 욕설을 약 17여 분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20. 15:00경 영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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