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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8가합239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10,5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20. 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리모델링공사 중 남코스 18개홀과 북코스 6 내지 9번, 15 내지 18번 홀 등 총 26개 홀의 나이트조명 교체 공사를 도급금액 1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진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사기간 : 2016. 3. 31. ~ 2016. 6. 10. 4. 도급금액 : 1,400,000,000원

5. 선급금 : 280,000,000원

6.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 계약체결시 20% / 현장도착 30%/50%에 대하여는 매월 기성

9. 지체상금율 : 0.2%(일) 공사계약조건 제14조(대금지급) (1) 선급금을 계약의 20%로 하되 선급금보증서 제출 후 15일 이내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30%로 하되 현장도착 후 15일 이내 원고에게 지급한다.

(5) 잔금 50%는 매월 기성으로 정산하되 기성청구가 필요 없이 시운전 완료시 30일 이내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2016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이행지체) (1)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16조(인계인수) (1) 원고가 계약한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또는 감독관)에게 확인시켜야 하며, 공사완료 확인서를 발부받아야 원고가 계약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

내역서 특기사항 : 평균 티 200Lux, 페어웨이 130~150Lux, 그린 300~350Lux를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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