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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5가합5603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8.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태국 E사 신축공장 내에 1일 8톤의 활성탄소를 생산할 수 있는 탄화, 활성화, 분쇄, 포장 설비 2개 라인을 설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82만 달러(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 - 공사내역 : 1일 Wood 활성탄소 8ton × 2 Line - 공사기간 : 1차 Line 완공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65일 이내 2차 Line 완공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65일 이내 - 대금지불방법 : 선급금 20%, 기성 65%(3회), 시운전 후 15%(현금) 공사도급약정조건 제3조 계약불이행 다음과 같이 원고가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피고가 인정할 때 피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의 동의 없이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기성공사분에 대하여 피고가 평가한 금액의 90%를 지불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기성 공작물을 철거하지 못한다.

3) 공사가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약정한 기일까지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피고가 인정할 때 제4조 검사 2) 원고는 원고가 제작한 공작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기 전에 피고의 감독원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피고의 검사에 의하여 불합격된 것이나 미완성된 것이라도 피고의 형편상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불합격 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 하에 완성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정확한 금액은 원고와 피고 모두 밝히지 않고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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