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281,731원 및 그중 176,217,600원에 대하여 2015. 9.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3. 피고에게 화성시 A 지상에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70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4. 3.부터 2014. 10. 3.까지, 지체상금률 1일 3/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59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예정일인 2014. 10. 3.까지 완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마무리공사를 직접 실시한 다음 2015.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586,686,000원(= 계약금액 706,000,000원 × 지체상금률 3/1000 × 277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40,692,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체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 완공 시점 원고는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15. 7. 7.을 이 사건 공사 완공 시점으로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5. 1. 15.경 완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시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