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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96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B01호) 3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200,000원, 기간 2013. 4. 29.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재계약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중 2,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017. 4. 19.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7. 4. 1.부터 위 주택 인도 완료시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해 주면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수리비용으로 6,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6,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수리비용으로 6,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수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10년간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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