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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053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36,684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30.부터 2012.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30.까지 피고에게 위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차례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해지 통지를 한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14. 10.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수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3,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였다

거나 그 수리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상복구비용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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