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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912
주택명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주택을 인도하고,

나.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2012. 8. 5.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2층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원고가 2020. 1. 13.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와 C가 위 2층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층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 2. 5.부터 위 2층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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