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나1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 내지 제3쪽 2행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해 주면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수리비용으로 합계 7,263,9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수리비용으로 합계 7,263,9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위 수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나 권능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10년간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