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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10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서울시 종로구 C 건물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주간부장, F, 피고인은 야간부장으로서 점수, 손님 및 환전관리 나 정산 등 업무를, G, H은 위 게임 장에 고용되어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B, E 등과 공모하여, 2018. 1. 25. 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인, 게임용 IC 카드 이외에 별도의 외부장치( 리 더기 )를 이용하여 정산 카드( 마스터 카드 )를 게임기에 삽입하여 게임포인트 확인 및 초기화, 배경 화면에 랭킹 점수( 골드 포인트) 등이 표시되는 별도의 정산 창이 확인되도록 그 내용이 개 ㆍ 변조된 ‘ 뉴 백경 2017’ 게임 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조작 버튼 위에 자동 연타 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저장되도록 하고, 환전을 요청 받을 경우 IC 카드에 저장된 점수 1점 당( 골드 포인트 1점 당 1만 원) 수 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 등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I의 각 간이 진술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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