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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공1987.6.15.(802),902]
판시사항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기관에 소원장이 제출된 경우, 소원제기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소원법(1985.10.1 행정심판법의 시행으로 폐지) 소정의 소원을 제기함에 있어 소원장이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원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이 1984.7.24. 관보에 공고되었음에도 원고가 1984.9.17. 피고를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그에 대한 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1984.7.24.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원제기는 소원법 제3조 제1항 전단 소정의 30일을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폐지된 소원법(1985.10.1 행정심판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원장이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원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 1984.6.12. 선고 83누5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1984.7.9.자 결정으로서 위 같은달 24. 관보에 공고됨)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원장이 1984.9.6. 피고의 하위기관인 강동구청에 접수되었던 점은 엿보이나(원고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소원수리증명사실확인”), 그후 위 소원장은 정당한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1984.9.17.에 접수, 도달되었다는 것이므로, 가사 논지와 같이 원고가 1984.8.10. 도시계획실시계획을 위한 공고공람통보의 송달을 받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처분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그때부터 소원제기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원장이 피고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위 소원법 제3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소원제기기간 30일을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소원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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