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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30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48;공1979.6.15.(610),11860]
판시사항

그릇된 기관에 제출된 소원에 소원제기의 효과가 생겨나기 위한 필요조건

판결요지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 소원이 법정제기 기간내에 정당한 제출기관에 회부되면 이로써 소원제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없으며 소원법 제3조 제3항 에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겨우에도 소원을 정당한 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소원이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가릴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국제해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한 적법한 재조사청구를 처분청인 인천 중구청장에게 제출, 이를 경유하여 인천시장에게 전달되고 소정기간내인 1978.1.28 자 인천시장의 재조사결정을 같은 해 1.30 받은 바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출기관이 아닌 인천 중구청장에 같은 해 2.11 접수시키고 그 중구청장은 이를 정당한 제출기관인 인천시장에 같은 해 2.15 진달하여 같은 해 2.16 인천시청에 접수된 사실을 확정하고, 결국 원고가 심사청구서를 인천 중구청장에 제출한 것은 재조사 결정기관도 아니고 또 정당한 제출청에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어도 정당한 접수기관인 인천시에 진달 접수된 1978.2.16에야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심사청구는 재조사결정을 받은 1978.1.30부터 15일의 불변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본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 그 소원이 법정의 제기기간내에 정당한 제출기관(경유기관이 접수하므로서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경유기관 포함)에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소원제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효과가 생겨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원법 제3조 제3항 은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원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소원이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어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의 전제인 소원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건 본안전항변이 신의칙 위반이거나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는 주장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며 소론과 같은 하자의 치유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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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10.10.선고 78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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