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409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2(3)민,63;공1984.8.15.(734)1268]
판시사항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경우 소송상 지위의 승계여부

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요부(소극)

다. 판결에서 소송수계인을 권리승계참가인으로 표시한 위법이 있는 경우 사건에 미치는 영향

라. 성년인 자를 위하여 모가 법정대리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중인 소송에 있어서 그 법인의 법률상의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된다.

나.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조사결과 수계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유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전 당사자인 정읍군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정주시가 소송수계신청한 후 법원이 정주시를 당사자로 취급하여 소송을 진행한 이상 판결에 전당사자를 표시한 후 정주시를 권리승계 참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 표시를 잘못한데 불과하고, 종전 당사자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되는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의 모가 (생년월일 생략)인 피고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피고 소유의 본건 토지를 소외회사에 매도한 1956.11.9에는 피고가 이미 성년이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불과하고, 그 효력이 당연히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4조 나.다. 제227조 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 , 제3조 , 광명시등 시설치와 군관활구역변경에 관한 법률(1981.4.13 법률 제3425호) 제3조, 광명시등 시설치와 군관활구역변경에 관한 법률(1981.4.13 법률 제3425호)부칙라. 민법 제4조 , 제5조 , 제130조

원고, 피상고인

정주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중인 소송에 있어서의 그 법인의 법률상의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 이고( 당원 1963.4.11 선고 63다8 판결 ; 1970.4.28 선고 67다1262 판결 참조) 수계신청의 적법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되나, 이유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인바( 당원 1962.1.11 선고 4294민상558 판결 참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 제3조 광명시등 시설치와 군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1981.4.13 공포 법률 제3425호) 제3조 및 동 부칙에 의하면 정주시는 1981.7.1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정읍군으로부터 분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이 사건 계쟁토지는 정주시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토지인 것이 명백하므로 정주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정주시는 1981.10.22자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의 종전 원고 정읍군의 지위는 그대로 수계신청인인 정주시에게 승계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서에 정주시를 권리승계참가인으로, 정읍군을 여전히 원고(탈퇴)로 표시하고 있는 점은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정주시의 소송수계신청이 있은 후 사건을 원고 정주시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으로 다루어 절차를 진행하였고 각 변론기일에는 수계신청인이 된 정주시의 새로운 소송위임 (1981.10.26.자)을 받은 변호사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계속 출석하여 이루어진 변론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그 수계신청의 적법여부 판단과 그 이후의 소송절차진행에 관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며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판결서의 당사자 표기는 소송과 관련이 없어진 정읍군을 원고로, 소송수계에 의하여 적법하게 원고가 된 정주시를 권리승계참가인으로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주시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소송수계신청서에 권리승계참가신청에 필요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한 바 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고, 종전 원고 정읍군이 계속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전제에 서서 정읍군과 피고들의 쌍방불출석 2회로 정읍군의 항소가 취하로 간주되어 원심이 취소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소론의 논지는 원심이 그 판결서에 원고 정주시를 권리승계참가인으로 잘못 표시하고 있는 점을 트집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정주시 (주소 생략) 대 2,182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 1로부터 원심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4인 앞으로, 위 소외 3의 공유지분중 1/2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판시증거에 의하면 위 대지는 원래 소외 6의 소유로서 동인이 1950.9.27.에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1이 상속한 것이었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소외 7이 1956.11.9 소외 정주읍 중앙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여 위 회사는 그 대지위에 시장점포를 건축하다가 1957.9.경 정주읍에게 위 대지를 포함한 시장부지와 점포 일체를 양도하여 정주읍이 직접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으며 본건 대지를 포함한 시장부지의 소유권은 그 소유자로부터 직접 정주읍 앞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이전하여 주기로 정주읍 소외 회사와 피고 1의 법정대리인 소외 7을 포함한 그 소유자들 사이에 합의한 사실, 1961.9.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본건 대지를 포함한 위 시장부지의 소유권은 정읍군에 귀속되어 정읍군에서 이를 점유관리해 온 사실, 원심공동피고 소외 2, 소외 4, 소외 3, 소외 5 등 4인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1의 배임행위와 이에 적극 가담한 등기명의인 4인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3의 공유지분 중 1/2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경유된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판시토지에 관하여 원고 정주시가 피고 1에게 1956.11.9 매매를 원인으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피고 2에게 구하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각각 인용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생년월일 생략)인 사실이 명백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1의 어머니 소외 7이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피고소유의 원판시 토지를 소외 정주읍 중앙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한 1956.11.9에는 피고 1이 이미 성년이 된 후이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의 어머니 소외 7이 소외 정주읍 중앙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원판시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이 당연히 피고 1에게 미칠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매매계약 체결당시 소외 7에게 피고 1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원심판결은 소외 7의 대리행위에 의한 계약의 효력이 피고 1에게 미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3.6.8.선고 81나49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