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11.14 2018나20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피고의 확정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7. 10. 1. 전장 및 샤시사업 부문을 별도의 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분할한 사실, 분할계약서에는 분할회사인 B와 신설회사인 H 간의 채무분담에 관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H에게, 그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면 B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H가 이 사건 소송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회사 사이에 채무의 부담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B과 H 사이에 분할계획서상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모두 신설된 H가 승계하기로 한 이상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하여 해당 소송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로서 H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함이 마땅하다. 라.

H는 2018. 8.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를 분할회사로부터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H는 이 사건 소송에서 B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 소송수계신청에 따라 소송수계인으로서 피고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