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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4. 11. 선고 63다8 판결
[해직정지등][집11(1)민,237]
판시사항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상 지위의 승계여부

판결요지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상 지위의 승계여부

원고, 상고인

송병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중인 소송에 있어서의 그 법인의 법률상의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본소청구의 요지는 원고 송병철은 농업은행 종로지점의 직원으로 근무중 1961.2.16 그 주장과 같이 농업은행 영암지점에 전근 명령을 받고 또 1961.3.2 해직처분을 받았으며 원고 박영두는 농업은행 용산지점의 직원으로 근무중 1961.2.16 그 주장과 같이 농업은행 고흥지점에 전근명령을 받고 또 1961.3.2 해직처분을 받았던바 위 전근명령 및 해직처분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농업은행을 피고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하는데 있는바 1961.7.1 법률 제641호 중소기업은행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8조 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하여 농업은행 종로지점 및 용산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중소기업은행에 승계되는 동시 그 당시의 직원도 중소기업은행에 인계되었으므로 그 직원의 전직 무효확인에 관한 본건 소송부분에 있어서의 그 법률상의 지위도 중소기업은행에 승계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또 1961.7.29 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에 의하면 그 법 시행당시의 농업은행에 현존하는 재산과 업무 중 각 령이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에 인계되고 중앙회는 그 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조합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산과 업무를 인계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농업은행 영암지점과 고흥지점의 재산 및 업무는 일단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인계되었다가 다시 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군협동조합에 인계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소송 중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농업은행의 법률상의 지위는 일단 중앙회가 승계하며 중앙회가 농업은행 영암지점 및 고흥지점의 재산과 업무를 당해 군협동조합에 인계한 경우에는 당해 군협동조합이 그 지위를 다시 승계하고 중앙회가 그와 같은 인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회가 그 지위를 종국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의 본건 전직명령 및 해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가 원고들이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라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소에 있어서의 농업은행의 법률상의 지위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것이다

원심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피고로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1심피고 농업은행의 법률상 지위의 승계관계는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소송절차의 중단문제는 차치하고 본건 소송관계는 원고들과 위에서 설명한 농업은행의 승계인간에 계속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모름지기 위의 승계의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농업은행의 승계인을 확정한 다음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농업은행의 법률상의 지위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승계하였다는 해석아래 위 중앙회를 농업은행의 승계자로 하여 본건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본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함이 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제1심피고 농업은행의 법률상 지위의 승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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