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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335 판결
[대여금·약속어음금][집10(3)민,237]
판시사항

가. 원리금 변제에 관하여 두 증인의 증언이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차용금 증서가 채권자의 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라고 인정된 실례

나. 차용금 증서가 피고명의로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피고가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인정된 실

판결요지

가. 원리금 변제에 관하여 두 증인의 증언이 부합되지 아니할 뿐더러 차용금증서가 채권자의 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나.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중인 소송에 있어서의 그 법인의 법률상의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명달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두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장위희 원고 고귀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와 원고 장위희 원고 고귀조 간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이명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우여종 원심증인 김정순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 이명달에게 대한 채무중 700,000환에 대하여서는 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증거로 한 증언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증인 우여종의 증언에는 1960년 10월 14일에 100,000환과 같은해 11월 9일에 628,800환을 변제하였다고 되어 있고 증인 김종순의 증언에는 1960년 10월 15일에 원금 100,000환과 이자 40,000환 같은해 11월 11일 600,000환을 원고 이명달의 장모인 소외 한창길에게 변제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뿐 아니라 700,000환에 대한 차용금 증서인 갑 제1호증의 3이 원고 이명달의 수중에 있는 사실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같은 원고에게 대한 700,000환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었던 사실이 추측되므로 필경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이명달로부터 세차례에 거쳐 도합 1,100,000환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1959년 4월 19일에 200,000환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한 증거를 살펴보면 갑 제1호증의 1은 차용인 명의가 소외 김홍수로 되어 있고 제1심 증인 우여종의 증언에 의하면 그 돈은 소외 김홍수의 처가 차용한 것이고 채권자의 요청으로 피고의 도장을 찍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증거로서는 피고가 그 돈 200,000환을 같은 원고로 부터 빌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필경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변론의 취지와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우여종은 남편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들로 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며 원심의 피고는 소외 우여종을 통하여······이라는 표시는 우여종을 대리인으로 하여 라는 뜻으로 한 것임이 판결문상 분명하므로 원심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인정에 반대되는 우여종, 김수련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이 판결문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 1961. 11. 10. 변론기일에 이자에 대한 청구부분을 적법하게 취하 하였다가 원고 고귀조, 원고 장위희는 원심 1962. 5. 10. 변론기일에 청구 취지 확장신립서에 의하여 이자를 다시 청구하였고 피고로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한바없으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 이명달의 논지와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원고 이명달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고 피고의 원고 장위희, 원고 고귀조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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