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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나203095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의 확정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2. 4. 피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7. 4. 3. B이 분할되어 CA 주식회사, BZ 주식회사(이하 ‘BZ’라 한다), CB 주식회사가 각 신설되었고, B은 분할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분을 담당하며 계속 존속하고 있다.

3) B의 분할계획서에는 BZ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원고에 대한 B의 소송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B의 건설장비 사업 부문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4) BZ는 2017. 6. 7. B의 건설장비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BZ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B의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BZ의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1)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2017. 4. 3. 기존 회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3개의 별도 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였고,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위 회사분할의 분할계획서에는 이 사건 소송의 경우 B으로부터 BZ로 그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BZ와 B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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