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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3. 6. 10. 선고 63다8 민사상고부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상고민,124]
판시사항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인과의 연락은 단순한 조건의 관계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손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조건의 관계에 있고 또한 이 조건은 그 특정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의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손해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어떠한 특별사정이 부가되어 그 손해발생의 조건을 이루고 있다면 불법행위자가 당해 손해발생의 조건이 되는 특별의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2나2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외 이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각 뒤에 매어져 있는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에 적혀 있는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문을 보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고은행 대전지점을 추심은행인 조흥은행 천안지점으로부터 1962년 3월 23일 본건 수표를 제시받고 수표발행인인 소외인의 당좌예금 잔고가 수표액면 금액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또는 늦어도 상거래상 용인되는 제시일 다음날의 거래시간 개시즉후까지 지급거절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른 거래를 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천연하여 오다가 같은달 31일 소외인이 도망한 날에 이르러 비로소 지급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피고은행의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에 기인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하고 소외인은 도망할때까지 구화 약 2,3백만환의 재산이 있었는데 다액의 채무에 시달려 총재산을 매각처분하고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은행이 정상적인 지급거절등 조치를 취하여 주었더라면 원고가 이 수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은 용이하게 수긍할 수 있는 만큼 결국 피고은행이 지급거절등 은행으로서 의당 취하여야 할 조치를 이유없이 천연하는 불법행위를 감행하므로써 원고의 이 수표금채권의 집행보전절차마자 취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표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배상을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받아드렸음을 알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법률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인과의 연락은 단순한 조건의 관계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손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조건의 관계에 있고 또한 이 조건은 그 특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의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손해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어떠한 특별사정이 부가되어 그 손해발생의 조건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불법행위자가 당해 손해 발생의 조건이 되는 특별의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이에 법률상 인과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안에서 원심이 판단한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원심은 지급은행인 피고은행 행원이 수표의 지급제시를 받고도 상거래상 용인되는 시간내에 지체없이 지급거절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끌어오다가 제시받은 후 8일만에 비로소 지급거절조치를 밟았다는 사실과 바로 그날 수표발행인인 소외인이 채무에 시달려 총재산을 처분한 후 도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만약 피고 은행측이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하여 정상적인 지급거절등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원고는 수표금 채권보전을 위한 집행보전절차를 넉넉히 밟을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결과 그 채권의 만존을 전부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은행측의 불법처사로 시기를 놓쳐 보전절차마자 취할 여유가 없어 결국 피고은행 행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표액 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수표발행인인 소외인이 채무에 시달려 남몰래 도망칠 정도의 궁지에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원고가 그 도망가기 몇일전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밟아 놓았다 한들 채무자가 채무초과이며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피보전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기대키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일반의 예라고 볼 수 있는 이상 과연 원고가 이 수표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인지는 대단히 의문시되며 원심과 같이 원고가 집행보전절차를 취하여 놓았더라면 채권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손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하겠거늘 원심은 이러한 사물통상의 추론에 관하여는 눈을 가리고 피고은행측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의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당연의 사리인 양 독단하였고 또 그외에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은행에게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귀책시킬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파시하는 바 없이 만연히 피고은행의 처사와 원고주장의 손해와의 사이에 법률상 상당한 인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법칙을 오해하고 또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점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토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정태원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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