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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다13846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2005. 12.분부터 2006. 8.분까지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취소, 경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둘러싼 민원의 제기 및 처리경위, 구형 수로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들인 피고의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원고의 하수가 흐르는 구형 수로가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는지를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위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위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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