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인 A(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치의결기구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4조), 피고는 거제시의 공공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다
(하수도법 제3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나.
피고는 하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B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C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을 하수처리구역(이하 ‘이 사건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하고,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하수처리구역 내 거주자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왔다.
다.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은 이 사건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입주시기인 2012. 7.경부터 2016. 9.경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13호)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하수를 처리한 다음 하수관로로 배출하여 왔다(2016. 10.경부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C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구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2017. 4. 24. 거제시조례 제1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구체적 부과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구 조례 제14조 제2항 별표 1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