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고등법원 1995. 11. 10. 선고 95구3176 판결
허위증여계약 등기한 경우 증여세부과 적정 여부[국승]
제목

허위증여계약 등기한 경우 증여세부과 적정 여부

요지

토지거래규제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도자와의 사이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법 지위를 악용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증여세 부과 적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3.8. 소외 이○○로부터 경남 ○○군 ○○읍 ○○리 572의 8 답 1,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4.9.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9,632,5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3, 4, 5, 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12.경 소외 이정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2,510,000원에 매수하고 당시 경남 ○○군 ○○면 ○○리 83에 거주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하여 그 거주지를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읍내인 경남 ○○군 ○○읍 ○○리 1044의 1로 이전한 것처럼 그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990.12.24. 경상남도지사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1.1.14. 원고가 규제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1991.3.8. 마치 원고가 위 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만들어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원고가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에는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도자와의 사이에 증여증서까지 작성하여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그 증여세의 부과・징수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 지위를 악용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