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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5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1:00경 구리시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차요원인 피해자 C(57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옆구리와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ㆍ5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그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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